한도거래 대부계약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 관련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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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21)부터 시행되어 대부업체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됨*
*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 인하 전(前)에 체결한 한도거래계약*에 대하여, ‘대출연장’ 또는 ‘고객의 인출요청시 심사후 지급’ 등이 일어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하여 연 44%를 적용할지에 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일정한 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고 수시로 갚을 수 있는 대부계약을 말함
ㅇ (적용원칙) 한도거래계약 이후의 구체적인 대출금 인출신청 및 지급행위가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인하된 최고이자율(연 44%)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① 당초 한도계약의 만료일 전후에 리볼빙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대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대환대출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