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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위험회피(헷지) 회계 관련 IFRS 개정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노력
2010-07-29 조회수 : 63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요  약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금번 위험회피 회계 관련 IFRS 개정시 당초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폐지하려던 입장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10.7.22)


   * 개정일정 : 잠정결정안→ 공개초안(금년 3/4분기)→ IFRS 확정('11.2/4분기)


 ◇ 이러한 IASB의 결정으로 IFRS가 개정되면 조선사들의 부채비율 상승할 것이라는 우리 조선업계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


  ㅇ 더 나아가 위험회피 관련 환율변동효과를 손익항목에서 자본조정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해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조선사들의 손익계산서가 왜곡되는 문제도 해소*


   * 종전에는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선박인도에 따라 미래 수취할 금액(중도금+잔금)과 파생상품에 대한 환율변동효과를 영업외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1. 위험회피회계 관련 IFRS 개정 동향 및 한국의 대응노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논의과정에서 G-20 등은 현행 위험회피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


‘09.9월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잠정 결정안 발표


  ㅇ 그간 공정가치 위험회피 및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로 구분하였으나,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로 일원화(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는 폐지)

금융위 및 금감원은 당초의 잠정결정안(‘09.9)에 따를 경우 조선사들의 부채비율 등에 불리한 영향 등이 예상됨에 따라 회계기준원 및 조선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의 입장 및 대안을 제시(‘10.1월)


  ※ 당초의 잠정결정안(‘09.9)에 따른 조선업계의 영향 : 선박인도에 따른 미래수취액(중도금+잔금)에 대한 환율 변동분을 인식하지 못해 부채비율 등이 상승


  ㅇ 한국의 제안 :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차감표시(Linked Presention*, 이하 “LP”)방안을 제안


   * LP 방식 : 확정계약 자산(중도금+잔금의 환율변동효과)과 통화선물환 부채를 차감표시하는 것으로서 동 방안 적용시 조선업계 부채비율은 크게 하락할 전망


또한, 최근에도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LP방식의 수용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


  ㅇ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Sir. David Tweedie IASB 위원장의 방한시 면담에서 현행 위험회피 회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10.4.14)


  ㅇ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및 김종창 금감원장은 Sir. Tweedie IASB 위원장에게 공동서한을 전달(‘10.7.19)


  ㅇ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학회, 조선협회 등은 IASB를 방문하여 회의전 사전설명IASB 회의참관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표명(7.21~22)


□ 그 결과, IASB는 한국의 반대 등을 감안해 당초 입장을 변경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수정 결정(‘10.7.22)


   * 한편, IASB는 LP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하지 않되, 향후 재논의하기로 함


2. 시사점 및 향후 계획


금번 IASB의 수정 결정을 통해 IFRS 도입에 따른 국내 조선사의 부채비율 변동성 확대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ㅇ 거액의 평가이익과 손실이 각각 계상되는 데 따른 손익 왜곡문제도 해소되면서 오히려 현행 K-GAAP을 적용했을 때보다 개선될 전망


□ 동 사항은 최종 결정이 아닌 잠정 결정된 사항으로서 향후 IFRS 개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은 최종확정되는 시점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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