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관련
2010-09-03
조회수 : 1075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이준수 팀장
연락처2156-9853
< 기사 내용 >
◈ 일부 언론에서 “감독당국이 재래시장 가맹점, 중소가맹점 이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보도
□ 지난 3월, 4월 카드사들은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음
* ‘08.하반기 ~ ’09.상반기 국세청 신고매출액 기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09. 하반기 매출액은 4월경 확정되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확정된 전년도 사업소득(매출액) 자료*가 없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경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
ㅇ 10월경 부가가치세 과세 가맹점들의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여부 현황 업데이트시
ㅇ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기로 했던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