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관련
2010-09-03 조회수 : 1075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이준수 팀장 연락처2156-9853

 < 기사 내용 >


◈ 일부 언론에서 “감독당국이 재래시장 가맹점, 중소가맹점 이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보도

 

 

지난 3월, 4월 카드사들은 재래시장․중소가맹점*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음 


    * ‘08.하반기 ~ ’09.상반기 국세청 신고매출액 기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09. 하반기 매출액은 4월경 확정되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확정된 전년도 사업소득(매출액) 자료*가 없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경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

    

10월경 부가가치세 과세 가맹점들의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여부 현황 업데이트시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을 파악여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기로 했던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903-부가세면세자_보도참고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