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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0-09-20 조회수 : 6222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구경모 팀장 연락처2156-9812

1. 규정변경예고 배경

 


◦ 개정은행법 시행(11.18일)에 대비하여 위임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 ‘10.9.20일(월)~9.28일(화) 중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함

 


2. 주요 내용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만 사전신고, 그 외의 경우는 사후보고

 


◦ (은행 건전성)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 (업무 범위)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 (진출 국가)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B+ 이하 :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

 


** 이란, 이라크,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 (현지 법인)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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