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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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 추진배경
□ 금융기관의 겸업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
ㅇ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3~11.3)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운용 과정에서의 규제부담 합리화
포괄적 이전·교환방식 설립시 대주주 심사대상 합리화(§5③)
ㅇ (현행) 포괄적 이전·교환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 소유 최대주주’가 대주주 심사대상
- 10% 판단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소유분 포함여부가 불분명
ㅇ (개정) 은행주식보유한도 규제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10%이하임을 감안하여, - 10% 판단시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포함하여 산정함을 명문화 -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시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15%)를 감안하여 ‘15%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