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0-10-28
조회수 : 6764
담당부서금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10. 27. 제17차 정례회의에서,
◦ 구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피에스앤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엘앤씨피, ㈜루멘스 및 ㈜한국자원투자개발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0)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