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2010-10-28 조회수 : 7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선욱 사무관 연락처2156-97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박상원 팀장 연락처2156-97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강경택 사무관 연락처2156-9752

I. KIKO 계약기업 현황


1. KIKO 손실 및 지원현황


□ 은행과 KIKO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이며, ‘10.6월 현재 이들 기업은 KIKO거래로 인해 3.2조원 손실이 발생


* 총손실(△3.22조원) = 실현손실(△3.15조원) + 평가손실(△0.07조원)


* 중소기업(△2.32조원), 대기업(△0.89조원)


< KIKO 계약기업 손익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08.12말

‘09.12말

’10.6말

‘08.12말

‘09.12말

’10.6말

‘08.12말

‘09.12말

’10.6말

중소기업

△14,970

△21,935

△22,582

△8,842

△1,459

678

△23,812

△23,394

23,260

△5,980

△8,645

△8,987

△2,807

△245

0

△8,787

△8,890

△8,987

△20,950

△30,580

△31,569

△11,649

△1,704

678

△32,599

△32,284

32,247


*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통해 집계(08.1월 이후 누계)


* KIKO거래 관련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감안하지 않은 손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028-보도자료-키코_계약기업_지원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