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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11-05 조회수 : 71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11.5일(金) 제19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SK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본인가

동부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장내파생상품)*

신탁업(모든 신탁재산)

예비인가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예비인가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00721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1105_보도자료(금융위개최결과-금융투자업_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905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03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_(라살자산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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