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11-05
조회수 : 779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11.5일(金) 제19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SK증권㈜ |
투자매매·중개업(장내파생상품)* |
본인가 |
동부증권㈜ |
투자매매·중개업(장내파생상품)* 신탁업(모든 신탁재산) |
예비인가 |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
예비인가 |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중개에 한함.
**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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