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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10-11-05 조회수 : 757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오화세 사무관 연락처2156-991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1.5(금)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에 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1.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단, ① 항목은 K-IFRS 도입이 의무화되는 ‘11년 이후 적용


① K-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이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토록 근거 마련


(현행) 외감법*상 종속회사가 있고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정기보고서 등에 연결공시 의무가 부과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개선)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에도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연결기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본시장법시행령은 규정에서 기재내용 등을 정하도록 위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105-금융위개최결과(공정시장과_증발공 규정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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