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KIKO 계약기원 지원방안(10.28)」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0-11-09 조회수 : 789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선욱 사무관 연락처2156-97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박상원 팀장 연락처2156-9752

□「KIKO 계약기업 지원방안(10.28)」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까지 진행상황


󰊱 KIKO 계약기업에 대한「신·기보의 보증한도 확대(20억원 → 50억원) 지침」을 시달(금융위, 10.29)


󰊲 시중은행 부행장 회의를 통해 금번「KIKO 계약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금감원, 11.3)


* 은행등은 KIKO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KIKO계약기업 지원방안 발표전에 사전 의결(10.25일)


󰊳 은행들은 각 지점등에 세부운영 지침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KIKO 계약기업 지원을 위한 사전 상담도 진행중


* 상담실적(총 30건) : 신한(10건), 제일(8건), 기업(4건), 국민(2건), 외환(4건), 시티(2건) 등


* 기업은행은 1개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키로 합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8-키코(보도참고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