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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제4회「자금세탁방지의 날」행사 개최
2010-11-26 조회수 : 616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이귀웅 사무관 연락처2156-94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한윤구 사무관 연락처2156-9411

□제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가 11월 26일(금) PM 3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음

 

 ㅇ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및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

 

 ㅇ자금세탁방지업무 유공자로 대통령표창 1개 기관, 총리표창 2개 기관, 금융위원회 위원장표창 25명 (4개 기관 포함) 등 총 7개 기관, 21명이 수상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ㅇ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인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설립일을 전후하여 同 행사를 개최

 

ㅇ특히, 금년부터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 훈격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에서 대통령 표창으로 격상

 

 

□국내 금융 최초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맞춘 데이터 및 통계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범을 보인 하나은행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ㅇ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선도적 업무 성과를 보인 부산은행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총리표창을 수상

 


□이날 행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ㅇ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 및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인 FATF 가입 성과 등을 소개

 

ㅇ 특히, 앞으로 고객의 이탈을 우려한 일부 금융회사의 형식적인 고객확인제도의 운영이나 차명거래를 협조․알선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면서,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고객확인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이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

 

-아울러,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고, 동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

 

ㅇ또한, 향후 과제로 자금세탁방지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선진화 추진, 내년 10월로 예정된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적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함

 


<별첨> 1.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개요

2. 제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표창대상자 명단

3. 위원장 기념사 (실제 말씀은 이와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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