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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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개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2010.3.22 공포, 2011.1.1 시행, 이하 화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한「화재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공유건물 및 운수시설
ㅇ 공유건물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물
ㅇ 운수시설 :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
ㅇ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을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업․영화상영관업 등을 추가하여 11개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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