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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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차종엽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12. 22. 제21차 회의에서 1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혐의로 관련자 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동사의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하여 부채상환 등을 위한 주식매도가 여의치 않자,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소유주식을 고가에 원활히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들과 공모하여 동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ㅇ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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