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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10-12-27 조회수 : 680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6

□ 12.27일(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주요 개정사항: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복수의 유동화계획 등록 허용,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상법상 자본금요건 및 이익준비금요건 배제

 

* 10.22일(금) 배포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참고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사항이 수정․보완되었음

 

ㅇ 수정사항 대부분은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리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상 변경은 없으며, 다만 벌칙․과태료 사유*가 일부 추가

 

* (안 제40조제1호, 벌칙사유 추가) 복수의 유동화계획 등록과 관련하여, 기존 유동화자산과 추가로 양도받은 유동화자산 각각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 제42조제2항, 과태료사유 추가) 관리를 위탁받은 복수의 유동화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산관리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 법률 개정안은 12.28(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붙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227_ABS법 개정 보도자료(차관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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