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동차보험개선 대책(2010.12.29 발표) 관련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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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정책개발팀
담당자윤상기 서기관
연락처2156-9831
□ 금번 자동차보험 대책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임(보험회사의 수익증가로 연결되지 않음)
ㅇ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는 약 6%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이 제도화되어 정착되면 추가적인 인하효과 발생 기대
* 자기부담금 제도개선(△4.0%), 판매비 절감(△1.5%), 렌트카 요금 합리화(△0.4%)
<자기부담금 비례제 전환의 경우>
□ 자기부담금 제도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는 약4.0% 수준임
* 기존 정액부담제(5만원)에서 비례부담제(예, 20% 정률공제, 하한 10만원, 상한 50만원)로 개정하는 경우를 가정
ㅇ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85%, 약 1,450만명)에게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의 경우>
□ 자동차보험료율 개편으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