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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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종훈 사무관
연락처2156-9893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2(수) 제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0년 9.15일(수) 발표한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ㅇ 관보게재(1.18일 예상) 후 시행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규정개정예고(‘10.9.20~10.11),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10.12.23)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ㅇ 규정개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 중 일부는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총리실 규개위에서 개선권고*한 내용도 수정함
* 총리실 규개위는 자문형 랩 등과 관련하여 증권사 등이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되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갖출 경우 독자적인 투자판단으로 간주하도록 내용수정을 권고
□ 동 규정개정에 따라 투자자 비용절감, 맞춤형 서비스제공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및 투자자문사 등의 투자일임계약 급증에 따른 시장불안요인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