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국내 도입을 위한 T/F 운영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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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 추진배경
□ G20 서울회의(‘10.11월)에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를 도입키로 합의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규제내용을 구체화한 바젤Ⅲ 조문 기준서(rule text)를 발표(‘10.12.16)
ㅇ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 강화, 레버리지 규제, 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등을 통해 은행산업의 안정성 도모
☐ 금융위원회는 바젤Ⅲ의 제도화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감원․은행권․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1.20일부터 운영할 계획
*「G20 후속조치 금융분야 TF(’11.1.7. 1차 회의)」의 일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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