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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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윤동인 팀 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박연길 팀 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1. 19. 제2차 회의에서 10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유료회원에게는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본인은 몰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협박 및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사건과 투자자문사 임원이 연금 위탁운용사 평가를 앞두고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공모하여 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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