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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1-19 조회수 : 78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윤동인 팀 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박연길 팀 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1. 19. 제2차 회의에서 10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금번 고발사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유료회원에게는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본인은 몰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협박 및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사건과 투자자문사 임원이 연금 위탁운용사 평가를 앞두고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공모하여 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00825_14차_증선위_보도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불공정거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차_증선위(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_6차_증선위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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