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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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조성래 부국장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남진 팀 장
연락처2156-9853
1.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부과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22(화). 1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민저축은행의 영업 재개시 예상되는 예금인출 쇄도와 인출제한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도민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왔고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2010.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예금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최근 예금인출이 크게 증가
* 당기순손실(억원) : (’08.7~’09.6) △25 → (’09.7~’10.6) △54 → (’10.7~12) △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