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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
2011-02-22 조회수 : 687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조성래 부국장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남진 팀 장 연락처2156-9853

1.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부과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2.22(화). 1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민저축은행의 영업 재개시 예상되는 예금인출 쇄도와 인출제한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도민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왔고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2010.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예금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최근 예금인출이 크게 증가

 * 당기순손실(억원) : (’08.7~’09.6) △25 → (’09.7~’10.6) △54 → (’10.7~12) △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10222(보도자료)도민영업정지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도민안내문.TIF 파일다운로드
도민안내문_2.TIF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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