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 2건 차관회의 통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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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923
1. 개정배경
□ 3.10(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외 2건이 차관회의를 통과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11.1.19)에서 발표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일부 불편을 주던 금전납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관 법령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외 2건을 개정 추진
※ 부처협의 2.11∼2.21, 입법예고 2.14∼2.21, 규제심사 2.24
2. 주요 내용
□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을 제한
○ (현행) 가산금 징수 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공통사항
○ (개선)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도입
○ (현행)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함
○ (개선) 시험실시 전일까지 응시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가능토록 개정하여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
* 시험접수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의 전액환불, 시험실시 전일까지 취소시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3. 향후 일정
□ 금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3.14 예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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