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화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정 및 (가칭)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인가
2011-03-16
조회수 : 758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태경 팀 장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11.3.16. 삼화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영업을 인가하였음
인가대상 저축은행 |
인가내용 | ||
영업구역 |
영위업무 |
자본금 | |
우리금융저축은행1) |
서울특별시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
120억원2) |
1) ’11.3.3. 설립, 우리금융지주(주)가 100% 출자
2) ’11.3.25. 980억원 추가증자 계획(예상 BIS비율 : 11.78%)
□ 이와 함께 지난 ’11.1.14.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 삼화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신규로 영업인가를 받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하였음
※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