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1-04-22 조회수 : 653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855

제 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5%p 인하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0.7월『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모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하면서,

 

ㅇ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추가로 5%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이자율에 근접(10.6월 기준: 연42.3%)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할 필요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09.3) 5.1 → (‘09.12) 5.9 → (‘10.6) 6.8

 

 

ㅇ 이에,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22일(金)부터 5.12일(木)까지 20일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4%에서 연 39%로 5%p 인하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경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향후 서민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금리인하를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422-보도자료(대부업법시행령 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