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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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박정태 수석조사역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4.27일(水) 제7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1-111-1 |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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