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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1-04-27 조회수 : 60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박정태 수석조사역 연락처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11.4.27일(水) 제7차 정례회의에서,

 

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1-111-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01201_보도자료(금융위개최결과-서울외국환 및 KIDB 금융투자업_예비인가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0216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0406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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