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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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송영상 팀 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 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4. 27. 제8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이사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상장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지득한 후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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