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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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1. 개정 배경
□ 한·EU FTA의 잠정발효일(7.1)에 맞춰 회계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
ㅇ 2008년에 FTA 시행 준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첨부 참조)이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처리될 예정
ㅇ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5.23~6.12) 하고자 함
2. 개정 내용(첨부2)
(1) 시행령
① 외국 공인회계사의 금융위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
- 외국 회계사가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협상체결국가의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계 등 조치사실 증명서, 이력서, 사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