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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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IFRS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시기는 각국의 재량적 결정 사항으로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의 IFRS 도입시기를 연기하거나 달리 정하는 국가들이 있음
캐나다(‘10.12) : 투자펀드의 IFRS 시행을 2년 유예(‘11.1 → ’13.1)
인도(‘11.5) : 당초 ‘11.4월부터 ’14.4월까지 단계적으로 IFRS를 도입하려 했으나, 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최근에 연기 발표
□ 한국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해 2011회계연도부터 IFRS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 비상장 저축은행·신기술·리스·할부금융 회사는 제외
ㅇ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은 ‘11.7.1일부터 IFRS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ㅇ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과 시장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시행을 5년간 유예(시행일자 : ‘11.7.1 → ’16.7.1)하기로 결정
□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5.27(금)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공포
<붙임> 1. 외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2. 주요 이슈 설명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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