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 추진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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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팀
담당자마순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추진배경
□ ‘11.8.20일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1.5.19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정보업 제도개선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개정법 위임사항
(1) 신용정보의 종류 구체화(영 제2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개정 및 감독규정 제2조의2 신설)
◇ (개정법)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위임
*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정보*를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 (예) 법원의 파산․면책정보, 국세 체납정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