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결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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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홍경표 팀 장
연락처2156-9811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들은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신용카드사와 중소자영업자간 상생 발전을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범위확대 계획*을 금년 2월 발표
* (기존) 연매출 9,600만원미만 → (’11.5월) 연매출 1억2천만원 → (’12.1월) 연매출 1억5천만원미만으로 확대
ㅇ 그 후속 조치로 신용카드사별로 5.4~5.16.(카드 승인일 기준)부터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1억2천만원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자영업자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됨
* 농협은 전산작업 지연으로 6월중 시행
□ 참고로 ’10.4월부터 연매출 9,600만원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상한) : 2.0~2.2% → 1.6~1.8%
기타 중소가맹점(상한) : 3.3~3.6% → 2.0~2.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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