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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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60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장
연락처2156-9860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저축은행 창구 판매금지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대상 사모발행 허용
▪일반개인 대상 공모발행 자격 강화
Ⅰ. 추진배경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2004년 처음 발행된 이후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행 증가
ㅇ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약 1.5조원을 발행
< 연도별 후순위채 발행 현황(’11.3월말 현재) >
(단위 : 억원)
연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총액 |
발행액 |
447 |
866 |
2,575 |
360 |
1,448 |
5,712 |
3,548 |
70 |
15,026 |
건수 |
12 |
12 |
24 |
3 |
13 |
35 |
20 |
2 |
121 |
(공모) |
(3) |
(3) |
(11) |
(2) |
(3) |
(25) |
(17) |
(1) |
(65) |
□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3.17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번에 지난 3월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한 추가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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