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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06-01 조회수 : 7102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11.6.1일(水)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참고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

(2)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

해외 본ㆍ지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서울외국환중개㈜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2i-11-2i

KIDB자금중개㈜

투자중개업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2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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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718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822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_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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