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PEF 제도도입 6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2011-06-07 조회수 : 766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해송 팀 장 연락처2156-9899


Ⅰ,PEF의 현주소


 □ ‘04. 12. 6.「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을 통해 M&A 등 구조조정 촉진과 투자수단 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는

 

    *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

 

 ◦ 초기 준비기(‘04.-’07.)를 거쳐 ‘10년말 현재 148사가 등록되고 투자약정액이 26.6조원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도약기에 있음

 

    * ’11.5월말 현재는 PEF수 167사, 투자약정액 28.9조원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607_PEF_제도도입_6년의_평가_및_향후과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