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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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1. 추진배경
□ 외국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는 없는 상황
※ 지난해 세계 수출 7위·GDP 13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 헤지펀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금융의 정체성 문제이자 역차별
ⓛ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최고 전문가·시스템의 결합체(첨단 금융기법의 결정체)인 헤지펀드 제도 도입이 시급
② 헤지펀드에 증권대차·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생태계인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필요
□ 그간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및 시장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대상 제한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감독상 보고의무 등은 강화하여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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