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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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한구 조사1국 3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6. 22. 제12차 정례회의에서 3개 종목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1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54백만원을 부과하였음
◦ 참고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임
□ 고발한 사건 중에서
◦ 2개 종목의 불공정거래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후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고
◦ 1개 종목의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동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동 종목을 시세조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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