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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2011-06-30 조회수 : 981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 중소금융과 ․ 보험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5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 중소금융과 ․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15

 

-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 등의 확인을 받는 체계 구축

-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의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1. 추진 배경

 

□ ‘05년 1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이하 ’DCDS‘)*가 시작된 이후 현재 모든 전업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취급 중

 

   * 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  (카드사 상품명 사례 : 신용안심서비스, Credit Safe서비스 등) ⇒ 상세내용 <참고>

 

 ㅇ '11년 3월말 현재 1.8백만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10년 DCDS 수수료 수입 규모는 1,060억원으로 전년(614억원)대비 73% 급증

 

□ DCDS 서비스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수료율과 상품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6.30-(보도자료)_카드사_채무면제_및_유예서비스_개선방안-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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