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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제도개선 추진
2011-07-22 조회수 : 6535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추진배경

 

 □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대출규모 : (’07.9) 4.1조원  → (’10.12) 7.5조원 (3.4조원↑, 82.9%↑)
      거래자수 : (’07.9) 131만명  → (’10.12) 220만명 (89만명↑, 67.9%↑)

 

 □ 그러나,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임

 

  ㅇ 특히,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

 

 □ 따라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2. 추진 방향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를 통한 서민 이용자 보호

 

  ㅇ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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