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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하세요!
2011-08-12 조회수 : 8460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 석 팀 장 연락처2156-9814

 

- 8.16일부터 서울지역 우선 시행, 금년 하반기중 전국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1. 추진배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11.9.30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중요한데,

 

 * 사기범들의 피해금 인출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 15분 내외

 

  ◦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피해발생시 지급정지 요청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예) 국민은행, 1588-9999 → * → 7 → 주민번호# → 상담원 연결농    협, 1588-2100 → 0 → 주민번호 or # → 3 → 상담원 연결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810_보도자료(보이스피싱112신고_시행령)-F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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