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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과태료납부자 보험요율 할증 관련 추정자료
2011-08-26 조회수 : 6436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할증 및 할인 규모(추정, 보험개발원)

 

(할증인원) 보험가입자 약 1,450만명 중 기존에 법규위반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았던 약 40만명(전체 3%)할증대상 포함 것으로 추정

 

-(할증금액) 할증대상자 1인당 약 32,500원(5%할증시)․65,000원(10%할증시) 할증 예상

 

*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ㅇ(할인) 금번 조치에 따른 법규준수자의 보험료할인율제도개선 전 △0.7%에서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법규준수자 1인당 약 4,700원 할인에서 8,200원 할인으로 두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신호․속도위반 단속 현황(경찰청, 2008년)

 

(단위 : 만건, %)

 

유형

전체

위반건수

부과건수

부과 비율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신호위반

171

41

130

24.0

76.0

속도위반

215

4

211

1.9

98.1

총계

386

45

341

11.7

88.3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과태료납부자_보험요율_할증_관련통계(보도참고자료-110825).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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