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및 합병 인가 의결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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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박학순 팀 장
연락처2156-9899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 8. 26(금)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프런티어자산운용㈜가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와 한화투자신탁운용㈜이 신청한 합병인가를 의결함
◦ 프런티어자산운용㈜가 금번에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집합투자업이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유형은 해외광산, 선박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임
ㅇ 한화투자신탁운용㈜는 자산운용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열 회사인 푸르덴셜자산운용㈜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는 것임
<참고> 합병의 주요 내용
구분 |
합병 내용 |
합병회사 |
한화투자신탁운용㈜ |
피합병회사 |
푸르덴셜자산운용㈜ |
합병 후 주요주주 |
대한생명(62.2%), 푸르덴셜투자증권(37.8%) 등 |
합병방법 |
한화투자신탁운용㈜이 푸르덴셜자산운용㈜을 흡수합병 |
합병비율 |
1: 0.3650 (한화 : 푸르덴셜) |
합병예정일 |
2011년 9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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