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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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8.26일(金) 제14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투자매매업(증권) 1-1-1 |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의 투자매매에 한함 |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 |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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