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흥국화재해상 및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금융위 제재조치 의결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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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래운 팀장
연락처2156-9835
□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8.26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및 흥국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음
- 다음 -
위반사항 |
조치 의결내용 | |
흥국 화재 |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구입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
▸과징금 1,843백만원
▸과태료 37.5백만원 |
◦계열사 골프회원권 구입, 이사회 부당운영,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 | |
흥국 생명 |
◦대주주에게 골프회원권 관련 무이자 신용공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
▸과징금 717백만원 ▸과징금 23백만원 |
※ 위반사항 및 조치의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