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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흥국화재해상 및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금융위 제재조치 의결
2011-08-26 조회수 : 7674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래운 팀장 연락처2156-9835

□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2011.8.26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및 흥국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음

- 다음 -


위반사항

조치 의결내용

흥국

화재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구입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 제출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과징금 1,843백만원

과태료 37.5백만원

계열사 골프회원권 구입, 이사회 부당운영,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

흥국

생명

대주주에게 골프회원권 관련 무이자 신용공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과징금 717백만원

▸과징금 23백만원

※ 위반사항 및 조치의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826_보도자료_흥국생명_및_흥국화재_제재_금융위_의결(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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