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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1-09-09 조회수 : 722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1. 추진배경

 

  □ ’10.11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비등기 임원의 범위를 정하고

 

  * 은행법 제18조제1항 : 은행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ㅇ 그간 국제 금융규제의 논의동향(바젤Ⅲ) 반영,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 범위 명확화 등 추가 개정수요를 반영

 

  ⇒ ‘11.9.9일부터 ’11.9.2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주요내용

 

 (1)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범위 확정

 

  ㅇ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이사·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

 

    * 금고이상의 실형(금융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5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2년,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면직요구(5년), 정직요구(4년), 감봉요구(3년)〕등은 임원선임 제한(은행법 §18)

 

 (2)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

 

  ㅇ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를 명시적으로 포함

 

 (3) 자기자본의 범위조정

 

  ㅇ 현행 은행법 시행령상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2013년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게 개념을 수정 

 

 (4) 경영개선협약의 위탁근거 마련

 

  ㅇ 감독원장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에 대한 법령상 위탁근거가 없어 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3. 향후 계획

 

 □ 9.09~9.29 : 입법예고

 

 □ 10월~11월 : 규개위, 법제처 심사

 

 □ 11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10909 보도자료 은행법 시행령 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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