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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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1. 회의 개요
□ 2011.9.23(금), 금융위원회는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
* 회의일시·장소 : 9.23(금) 08:00,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 유니온스퀘어룸
** 참석자 : 추경호 부위원장, 송인만 성대부총장(공동위원장)등 민관위원 13名(별첨 참조)
□ 금번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이 대두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2. 주요 논의 내용
1) 감사업무 제한 강화
ㅇ (현행)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이 가능
ㅇ (개선) 분식회계 발생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
* 예시) A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B 회계법인은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게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