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감독원의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보고 및 금융위원회의 충족명령 의결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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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성기철 서기관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재용 팀장
연락처2156-9811
□ 금융위원회는 2011.10.25(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음
◦ 보고 받은 사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1.10.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론스타가 ’11.10.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른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임
□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상 ‘처벌’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음
* 은행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마목, 제1호 마목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론스타에 대하여 한도초과보유요건을 ‘11.10.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