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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2011-11-04 조회수 : 5791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1) 금융위원회는 2011.11.4 제18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

 

(2)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간이화·명확화

 

   - 기존의 복잡했던 과징금 부과기준 등 조치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

 

      * (예시) 과징금 산정단계를 단순화(6단계⇒4단계)하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징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화

 

   - 공시위반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금감원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사업무규정으로 상향

 

      * 공시위반법인이 상장폐지되는 등 과징금 납부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②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횡령·배임과 관련하여 공시위반을 하거나, 대표의 주도 하에적극적·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하는 등 중대한 공시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104-보도자료(조사업무규정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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