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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11-04 조회수 : 5898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4일(金) 제18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비엔피파리바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비엔피파리바증권㈜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1-3-1

'11.5.4 예비인가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에 대해서는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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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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