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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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773
Ⅰ. 추진 배경
□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 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유인 존재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
ㅇ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ㅇ 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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