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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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5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15
1. 개정배경
□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11.7월 발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
□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의 카드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
□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11.11.18일부터 ’11.1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
ㅇ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