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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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1.11.23. 제21차 정례회의에서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고발사건의 주요 위반내용
1) 언론사 기자와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해외거주 전직 증권사 직원을 이용한 시세조종
◦ S사 경영진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을 자문해 주는 회사의 대표, 테마성 종목뉴스에 주력하는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丁) 등과 공모하여
- 일반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문자 및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이민)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고
- 비상장사와 합병시 시너지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언론사 기자(丁)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하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적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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