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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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681
1. 추진 배경
□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
*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상근임원 겸직제한 범위, 임직원 제재시 임원자격제한 범위, 임원결격 사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등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과 관련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ㅇ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주보호뿐 아니라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OECD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위기 보고서(‘09.6월), BCBS의 은행 지배구조향상원칙(’10.3월), FSB의 보상원칙(‘09.4월) 등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
ㅇ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
* CEO 선임절차·승계시스템이 미비하여 CEO공백상태가 장기화된 사례 및 저축은행 등의 감사위원회·상근감사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사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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